대한근골격발란스테이핑물리치료학회 회칙
2012년 1월 9일 제정
2015년 12월 1일 개정
2020년 2월 4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산하 근골격 물리치료(Musculoskeletal PT) 종별학회의 분과학회로서 그 명칭은 2012년 1월 9일 (구)임상발란스테이핑물리치료학회(Clinical Balance Taping Physical Therapy Society)를 본회라고 제정하였으며, 2020년 2월 4일부로 학회 명칭을 대한근골격발란스테이핑물리치료학회(Korean Academy of Musculoskeletal Balance Taping Physical Therapy)로 변경하여 본회로 개정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의 소속된 지역에 두고 각 시/도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대한근골격발란스테이핑물리치료와 관련된 이론과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전문 지식과 정보의 교류 및 국제 학술활동을 통하여 근골격발란스테이핑물리치료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회]
제4조 [구성 및 자격] 본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회원을 자격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근골격발란스테이핑물리치료의 학술 및 임상 연구에 관한 사항
2. 근골격발란스테이핑물리치료 관련 연수교육 과정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4.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발간
5. 국내ㆍ외 학술의 교류 및 최신 근골격발란스테이핑 치료기술의 보급
6. 근골격발란스테이핑 (탄력 테이핑, 크로스 테이핑) 관련 보험수가에 대한 정책 연구
7. 근골격발란스테이핑전문물리치료사 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조직]
1. 본회는 각 시ㆍ도 지부를 조직할 수 있다.
2. 각 시ㆍ도 지부장은 본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회원]
제7조 [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받은 자로하며, 정회원과 준회원, 학생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 된다
1. 정회원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및 물리치료(학)과 재직교수.
2. 준회원 : 물리치료학의 협력 직종 면허(자격)소지자 및 각 전공(학)과 재직교수로서 작
업치료, 피부미용, 체육계 등의 직종을 포함한다.
3. 학생회원 : 물리치료(학)과 관련 전공 학생.
4.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해진 자.
제9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근골격발란스테이핑물리치료에 관한 교육정보를 제공받는다.
2.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ㆍ선거권ㆍ피선거권을 갖는다.
3. 준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은 갖으나, 선거권ㆍ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10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명시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해당되는 본 학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2. 모든 회원은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활동에 앞장선다.
3. 모든 회원은 본 학회 및 총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11조 [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2인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처 포상 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질서를 위험하게 하는 행위 및 목적에 위해하는 행위를 하거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제12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약간 명
4. 위원 약간 명
5. 감사 1명
6. 고문 1명
제13조 [자격]
1.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가입한지 5년 이상 된 자에 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본회 임원을 3년 이상 역임한 자에 한한다.
제14조 [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ㆍ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정회원의 의결로 선출한다.
2. 부회장ㆍ이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임명으로 선출한다.
제15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회원들의 과반수이상 의결에 의하여 지속적 연임이 가능하다.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5년이고 계속해서 연임 할 수 있다
제16조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협회 및 학회에서 위임 또는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회장 유고시 잔여기간동안 그 직무를 승계한다.
3. 이사는 본회에서 부여된 각각의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제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다.
제17조 [기타사항]
1.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회장은 잔여기간 업무를 담당할 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선출 후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회의]
제18조 [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 정기 총회, 임시 총회
2. 이사회 :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상임 이사회
제19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4/4분기내) 개최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 및 예산계획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개정
5. 기타 상정된 안건사항
제20조 [이사회] 본회의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4/4분기내) 개최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된다.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소속 영역별분과학회 가입결정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또는 준회원) 인준에 대한 사항
3. 정형도수치료전문물리치료사 또는 근골격발란스테이핑전문물리치료사 자격취득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추후규정에 의거)
4. 사업계획 및 집행에 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집행에 대한 사항
6. 연구 교육에 관한 집행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요사항
제21조 [의결]
1. 본회의 총회 의결은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재정]
제2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학회지원금, 교육연수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1. 입회비는 추후 계정에 의거 결정한다.
2. 연회비는 추후 계정에 의거 결정한다.
3. 학회 지원금
4. 교육 연수비
5. 기타 수익금
6. 강사비 및 보조 강사비 지급기준은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강사료지급기준에 따르며 각 지부의 교육 강좌 개최 시 지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 강사료를 조정 및 지급할 수 있다(단, 지급기준에 비하여 상향조정은 할 수 없음).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7 장 [학술연구]
제24조 [학술활동] 본회는 학술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을 한다.
1. 학술발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테이핑 논문을 관련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술발전을 위하여 본 학회의 임원이 작성한 테이핑 관련 논문이 관련 국제저명학회지에 게재 확정 시 혹은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포함) 및 국제세미나 개최 시 재정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논문 발간을 위한 학술지 발간 시 편집위원과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논문심사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8 장 [연구소]
제25조 [연구소] 본회의 학술발전을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자체 규정에 따라 활동 할 수 있다.
제 9 장 [근골격발란스테이핑전문물리치료사]
제26조 [자격] 본회는 근골격발란스테이핑전문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시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자격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0 장[보 칙]
제27조[감사] 감사는 총회 전에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8조[사무지도] 종별학회로부터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사무지도 점검을 문서로 통보 받은 경우, 회장은 이를 시행한다.
제29조[이행사항]
1. 본회는 학회회칙에 근거하여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 이를 수행한다.
2. 학회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행의 의무가 있다.
3.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및 종별학회는 본 학회의 학술발전을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에 제반사항을 이행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및 학회회칙에 준한다.
2. 협회 정관, 재규정 및 학회회칙이 본 회칙에 우선한다.
3. 본 회칙은 본회 총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4. 제13조 2항의 규정은 본 회칙이 본회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3년 후에 적용된다.
5. 각 지부는 지부 특성에 알맞은 지부회칙을 각각 제정할 수 있으며, 회장의 승인 후에 시행할 수 있다.